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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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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음성군 공고 제2024-1895호(2024. 11. 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571회
임시차량 관리 원활화를 위한 개정(안 제10조)
공용차량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22조)
공용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 규정 추가(안 제29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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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음성군 공용차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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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