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군정홍보과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27.(수)까지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7.(목) ~ 11. 27.(수)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