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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군보게재 의뢰(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고령군 공고 제2024-43호(2024. 11. 7.)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19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7. ~ 11. 29. (22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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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