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 7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