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7. ~ 11. 27.(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11. 27.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