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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551호(2024. 11. 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2회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7.(목) ~ 11. 27.(수)(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시홈페이지, 공보,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11. 27.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공고문.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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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