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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917호(2024. 11. 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6회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11. 7. ∼ 11. 27.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양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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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