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11. 7. ∼ 11. 27.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양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