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27.(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