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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82호(2024. 11.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43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1조 ~ 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5조)
   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안 제6조 ~ 8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자금(기금) 설치·운영(안 제9조)
   마.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10조 ~ 14조)
   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 ☎ 450-7054, FAX 411-1703, E-mail : seoji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