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57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4,828명 → 4,832명(+4)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3)
- 총 계: 4,828명 → 4,832명(+4)
- 일반직: 1,698명→1,699명(+1) ▸ 5급 이하(+1)
- 연구직: 197명→195명(△2) ▸ 연구관(+1), 연구사(△3)
- 지도직: 30명→31명(+1) ▸ 지도사(+1)
- 소방직: 2,845명(변동없음) ▸ 소방정(+1), 소방령이하(△1)
- 경찰직: 4명(+4) ▸ 경감(+4)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