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1. ~ 12. 01.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