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1. [1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