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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703호(2024. 11. 11.)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140회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예고기간 : 2024. 11. 11. ~ 2024. 12. 2.
  나.예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다.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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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