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사·축제 용역의 계약심사 대상금액을 확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일반용역 중 행사·축제 용역을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인용 제명 및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4조)
붙임 :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