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사·축제 용역의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확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일반용역 중 행사·축제 용역을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별표)
나. 인용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