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27,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qwert2580@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