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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4347호(2024. 11. 1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84회
1. 「화성시정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4. 11. 11. ~ 2024. 12. 2.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3.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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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