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정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4. 11. 11. ~ 2024. 12. 2.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3.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