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4.11.11.~12.2.(21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세정과(주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전화: 043-539-328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