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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350호(2024. 11. 11.)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주민생활과 | 조회수 : 67회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11.12. ~ 12.2.
 -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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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