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11. 11. ~ 2024. 11. 12.(2일간)
3. 재입법사유: 어업관련 지원사항 신설로 추가입법예고함
붙임 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