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2.(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