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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868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과 | 조회수 : 180회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1. 12. ~ 2024. 12. 2.

붙임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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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