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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4-2440호(2024. 11. 8.)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07회
1.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1.8. ~ 11.15.(7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11.15.(금)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031-8082-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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