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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54호(2024. 11. 8.)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조회수 : 5회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11. 28.
  ○ 방    법 : 도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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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