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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9호(2024. 11. 8.)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전환산업과 | 조회수 : 3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09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1월 8일

1. 제안이유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   의 : 감사위원회, 예산과, 여성가족과, 법무행정과,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자치제도과 등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29.(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전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전환산업과 조선항공산업팀(전화 : 063-280-4724, FAX : 063-280-31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환산업과 조선항공산업팀(063-280-47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