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11.08.(금) ~ 11.14.(목)
2.공고방법 : 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공고내용 : 붙임
붙임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