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87호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공모사업 라디오방송사업자로 경기도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영 방송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방송편성 규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방송광고, 방송 협찬고지 등 사업 영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함(안 제14조)
사. 방송의 법인전환 등을 규정함 (안 제17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