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