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8. ~ 11. 28.(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행정지원국 회계과(계약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772 / 전자우편 : xowls94@korea.kr
5.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