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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786호(2024. 11. 8.)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회
1.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8.~2024. 11. 18.(10일간)
    1) 단축사유: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 기일이 촉박할 때)
    2) 검토의견: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 타당함[포천시 감사담당관-14517(2024. 11. 4.)]호
  다. 개정이유
    1) 최근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회의감,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악성 민원, 낮은 보수 등으로 퇴직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2)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휴식권 보장 및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초안심사完) 1부.
        3. (복무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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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