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1.8~2024.11.28(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