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13.
붙임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