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1.8.~11.15.(7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