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8. ~ 11. 28.(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