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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공고 제2024-48호(2024. 11. 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1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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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