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8.(11일)
3. 주요내용 : 붙임
붙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