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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465호(2024. 11. 8.)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3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8.(11일)
3. 주요내용 : 붙임

붙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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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