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민원서류 발급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처리하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편의성 증진과 행정력 보전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 사용 시 행정절차 반영(안 제7조)
나. 부칙 중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