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5조)
다.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8조∼제9조)
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안 제10조∼제11조)
바. 개인정보 파기 및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12조∼제13조)
사. 수수료 등 청구 및 이의신청(안 제14조∼제15조)
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안 제16조)
자. 보험·공제 등에 가입(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