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야시간 및 휴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남원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3조∼제7조)
다.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안 제8조∼제9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