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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83호(2024.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회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야시간 및 휴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남원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3조∼제7조)
  다.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안 제8조∼제9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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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