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남원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