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대두되는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사업비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