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남원시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홍보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