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 증가에 따라, 출생 확인은 되지 않으나 남원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미등록 아동 신청자, 신청 방법, 확인서 등 발급, 지원,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안 제5조~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