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안 제5조~제6조)
다. 사체처리, 비용청구, 보상금(안 제7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