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소태수,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생산관리지역 건축제한 및 도시계획 용적률에 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정비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물 재배 및 경영 활동의 표고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고원지역 등의 개발행위허가 표고 조정으로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설(안 제56조의2 신설) (※ 휴게음식점을 생산관리지역 전체 불가에서 일부지역 불가로 전환)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내용 반영(안 제57조제10항 신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반영(안 제63조제3항 신설)
라. 남원시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 별표 1 수정(운봉, 주천, 산동, 인월, 산내, 아영 지역에 대한 표고 조정)
마. 별표 19 제2호나목 내용 일부 수정(안 별표 19)
바. 별표 31 신설(안 별표 31)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