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